신주발행공고
2024년 5월 17일에 개최한 제일기포이엔지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4,934주
(단,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
1. 유상증자의 목적 : 운영자금 등
1.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 43,956원(액면가 금 5,000원)
1. 신주의 납입총액 : 금 216,878,904원
1.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별 지]와 같음
1. 청약기간 :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 주금납입일 : 2024년 6월 3일
1. 신주권 교부(입고)일 : 2024년 6월 4일
1.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신한은행 양주금융센터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제3자 배정(정관 제15조 제2항에 근거)
1. 기타사항 : 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
나.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4년 5월 17일
제일기포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호준 (직인생략)
[별 지]
<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종류주식” 또는 “본건 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8%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1.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이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투자기업”이 정관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3호에 따른다.
② 전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기업” 부담으로 한다.
③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 결의)
2.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일
가.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나.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 날부터 존속기간 말일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의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또는 기타 주주들이 인정하는 증권시장)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스팩 합병 포함)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 하였으나 상환되지 아니한 주식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사가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